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려봅니다.

고부갈등문제로 아내와 얘기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각방을 쓰다가 아내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하자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결혼생활 1년 동안 처음 때린 걸로 이혼을 요구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성OO

등록일2019-03-29

업무분야가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9-05-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폭행은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 단 1회에 그쳤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화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절차를 통해 아내분의 두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단순 사과가 아닌 전문상담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 절차상의 가사상담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혼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215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2018.09.232
214 징계문의

난OO

2018.09.102
213 하극상 문의

난OO

2018.09.109
212음주3진 인피 물피 사고 질문점요1

심OO

2018.09.0932,933
211 문의드립니다.

하OO

2018.09.086
210소청심사청구 관련1

김OO

2018.08.23165,450
209 헤어진 남친 월세 갚으라는데, 도와주세요.1

정OO

2018.08.212
208 인사실무

주OO

2018.08.1914
207 정년퇴직에정일이궁금합니다.

이OO

2018.08.013
206무면허 운전 재판1

이OO

2018.07.2110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