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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아내가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남처럼 지낼 거면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아내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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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강OO

등록일2019-02-26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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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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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연락두절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악의의 유기, 부양의무 불이행)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재판절차가 유일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의미로 가출신고를 하여 증거를 남기고, 위 증거를 전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절차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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