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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시공사는 동업관계인가요?

저는 2009년 10월 미분양 자이아파트를 계약금 5%에 계약하였습니다만 2011년 집단소송관계로 입주하지 못하다가 2013년 3월 5일 분양해지통보를 시공사(자이)로 부터 받았고 그 집은 다른 계약자에게 분양이 되었고 그 상태로 끝난걸로 알고 살고 있었는데 2017년 11월17일에 시공사(자이)로부터 5%잔금과 후불제 이자 가산이자를 포함한 6천원정도에 회수한다는 최고장 내용증명을 시공사(자이)로부터 등기로 받았고 2018년 4월에 시행사인 (토지

신탁)으로 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시행사는 시공사와 동업관계와 대리권을 주장하고 상사소멸시효(5년)안에 등기를 보낸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원고가 동업은 주장하면서 시행사인 (토지신탁)이 단독으로 원고가 가능한지와 시공사가 최고장을 보내고 시행사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계약서상에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함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우편물 받은 죄로 저는 그 돈을 다 물어내야하는지 이제와서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깜깜합니다

   만약 동업관계나 대리권을 인정하려면 무슨 근거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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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9-01-13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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