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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2회입니다

15년동 단순음주로인행 면허취소

18년12월30일경에 단순음주 0.103 으로 음주취소가댓습니다

이상황에서 벌금형일까요 재판까지 갈까요  양형자료준비하면 벌금형일가능성이많다는데맞나요?

벌금수준은 얼마나댈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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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9-01-05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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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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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3회째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찰은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에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공판을 할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참작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셔야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생기며, 벌금액수는 700이상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약식기소(약식명령, 벌금형)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여겨지며, 만약 약식기소를 한다면 객관적 사정이 참작사유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서 좋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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