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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11
업무분야형사
신후법률
| 2018-07-11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보다는 배임죄로 살펴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보증금을 고의로 탕진한 부분은 사기죄 성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보증금을 유지시켜야할 업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배임죄로 살펴보는게 나아보입니다.
종합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사기죄보다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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