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죄명사기

1985.작고하신 부친의 땅을팔아서돈으로 준다며 막내가2010.5.에모친포함 8명의 상속자들을 속여서 인감과인감증서를받아서 본인막내가증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있어서 큰딸인 제가 재판을통해 승소판결을 받았확정이되었는데도 또한 해결하지 않고있어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임OO

등록일2018-02-14

업무분야형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막내분이 거짓말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막내분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고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소한 민사판결은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285남편폭력때문에요..1

김OO

2020.04.03103,554
284사실혼 재산분할 문의드려봅니다..1

신OO

2020.03.3170,593
283별거(이혼)1

박OO

2020.03.3022,127
282재산분할때문에요.1

강OO

2020.03.2543,588
281재산분할때문에요.1

강OO

2020.03.25248,796
280재산분할때문에요.1

강OO

2020.03.25114,154
279 민사소송문의

유OO

2020.03.242
278 민사소송문의

유OO

2020.03.241
277 민사소송문의

유OO

2020.03.241
276연인사기

김OO

2020.02.291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