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법률
| 2017-12-26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우선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아 만약 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구속도 가능합니다.
동업을 하게 된 과정을 정확히 알면 더욱 명쾌한 상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6298-1377)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