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라는 걸로 집 안 물건들이 압류되었습니다.
근데 전 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돈을 빌린적도 없는데 경매된다는 말도 적혀 있어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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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천OO
등록일2014-10-31
업무분야민사
신후법률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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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민사전담 고준만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절차(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집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공정증서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압류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와 그에 부수한 집행정지결정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번거러우시더라도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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