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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낙태경험 너무 힘듭니다

저는 27살이고 제 아내는 26살입니다. 결혼한지는 이제 10개월이 넘어갑니다.

아내가 19살 무렵 아이를 가졌다가 지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내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결혼 전 아내는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기에 당연히 몰랐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얘기는 해보겠지만 아내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듭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 경우 이혼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혼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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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소OO

등록일2017-07-04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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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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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낙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 민법의 재판산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낙태의 경험이 부부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섭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낙태문제로 인하여 상호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힘들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낙태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혼인유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은 방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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