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내와는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후법률
| 2017-06-08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고OO님은 장모님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할 경우 또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일정 경제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모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사기죄는 친고죄와 유사하게 평가됩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범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OO님의 경우에는 이혼절차를 조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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