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근속승진을 하려면 연속 3년간의 근무평정점수가 매년 37.5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본직의 경우 2012년도 근무성적평점수가 37.26점으로 미달 처리되어 2015. 1. 1자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2년도 근무성적이 미달되어 승진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인데, 본직은 2012. 6. 5자 복직자로 2012년도 승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6개월 이하근무자로 “2015년 승진업무 처리비침”을 살펴보면 13P “다”항과 관련하여 파면·해임 후 소청·소송으로 강등으로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준용하여 전년도 또는 전·후년도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활용, 그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달점수 이상인 37.5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직에 대하여 2015. 1. 1자 근속승진 탈락은 이를 “취소” 요청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처분기간인 3개월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평정기간에 산입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지방청 인사담당)
그런데 승진업무처리지침을 살피면 근무기간 6개월 이하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전년이나 당해년도의 근무성적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도 아니된다면 최저점수 인 37.5점을 부여하여 근속승진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담당직원인 경기북부청 인사담당자가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