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 글 남깁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6년정도 되었고 4살 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아내랑 이혼을 결정했는데 아이를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책사유를 다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인터넷도박을 했었고, 지금은 안합니다.
아내는 저랑 싸우고는 아이를 버리고 자주 가출을 했었습니다.
아내랑 저 모두 아이에게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해서 미안하기만 한데요...
이제는 아이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둘 다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 양육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