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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내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전쯤 아내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난 후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이 안되고 외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고 타일러도 보고 했지만 아내는 본인은 저와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저에게 얽매이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협의이혼은 하고 싶지않아서요. 이유도 없이 저러는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술을 매일 먹고 오는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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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남OO

등록일2020-07-22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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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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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간에는 동거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부부관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 외 제반 사정을 모두 검토합니다. 부부간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 하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이나 치료 등을 통해 부부사이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를 이혼사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 부부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임신 및 출산을 거부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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