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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보증 빚도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현재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는 지인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잘못되었는데요. 아내가 보증을 선 것도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판단으로 일을 벌려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보증선 것을 남편인 제게 비밀로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이혼 시 아내가 진 보증 빚을 저도 나눠서 갚아야 하는 건가요.? 막막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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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안OO

등록일2020-07-17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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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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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보증을 서는 등 채무를 진다고 하여, 단순히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보증과 채무가 밝혀진 후, 만약 상대방이 자세한 사유를 밝히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애정과 신뢰가 사라지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빚을 나눠서 갚아야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일상생활가사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 쓴 분의 경우에는 자세한 전체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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