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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민 끝에 문의드려요

제가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고 현재는 헤어져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요,.

헤어진 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모르겠다며 애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막막한 상황이지만 저는 아이를 낳아 키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아이가 태어난 후 양육비 같은 걸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혹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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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나OO

등록일2020-07-14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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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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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혼인신고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간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를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인지청구를 통해 자녀분과 남자 친구 분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그 때 법적인 친부인 남자친구 분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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