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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 남편과 이혼문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9년차이고 6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2년 전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컴퓨터에 빠져 생활비도 안주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빠듯해서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 하소연도 해보고 했지만 오히려 재촉하지말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생활비를 안주는 남편이랑 이혼이 가능한가요? 너무 힘들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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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OO

등록일2020-07-09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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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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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간의 의무에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비 관련해, 부부 중 한쪽이 경제능력이 되지 않아 다른 한쪽이 더 많은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방이 전적으로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상대방은 전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고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사정과 증거들을 검토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추측하건대, 글쓴 분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남편분은 아내에게 의존하며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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