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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얻고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9개월전쯤 협의이혼을 했는데 최근 아이문제로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 또 가끔 만나고 하다 보니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까요?..
이혼을 할 때 서로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여서요. 아이아빠랑 다시 합치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이혼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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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방OO
등록일2020-06-24
업무분야가사
신후법률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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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취소 사유는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두 분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 하신 것이라면 이혼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 다시 합치실 경우,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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