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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이혼할 수 있나요?

저는 결혼 6년차이고 4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독박육아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요.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이를 돌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파트너를 접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새벽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골프, 낚시 등을 하러 나갔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얘기도 해보고 도와달라했지만 들은척도 안하고 오히려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집에서 아이나 돌보고 있어야지 뭐할꺼냐며 막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이만 보고 버텼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재 이런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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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서OO

등록일2020-06-22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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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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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독박 육아라는 사유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극심하여 그로 인한 갈등이 혼인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의 막말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평을 하기 보다는 고통을 진지하게 호소하며 대화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 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만약 그 정도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남편 분이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등에 대한 기록과 녹음, 문자 캡처 등의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하여, 충분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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