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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각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도움 얻고자 글 남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좀 넘었구요 남편의 잦은 외박과 폭언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언이 심했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면 집을 나가 외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제가 너무 힘들어 한달전쯤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거라고 만약 또 이런 행동을 하면 그때는 이혼하고 재산이랑 다 포기하고 저한테 주겠다면서 각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각서까지 쓴 남편을 보고 다시 믿어보자했는데 역시나..사람은 안변하더라고요.

이혼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면 남편이 쓴 각서가 인정이 되는지 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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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20-06-19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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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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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남편 분이 쓰신 것처럼 ‘또 잘못 행동하면 이혼 하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겠다’는 각서는 혼인 중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각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중요한 증거로써 아내 분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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