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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양육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폭력과 폭언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고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되어 현재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소송중에도 아이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남편에게 달라고도 해봤는데 제가 데리고 나갔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꼭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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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임OO

등록일2020-05-19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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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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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어느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부모 역시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신다면, 이혼 소장 접수 시, 양육자 임시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일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자를 아내 분으로 지정해 놓고, 남편 분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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