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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박이혼상담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신 4개월 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도박하는 걸 알고 남편과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던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도박을 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난 후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왜 병자취급 하냐며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이 상태면 같이 살기 막막해서...차라리 애기 낳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도박으로 인해 돈 없다는 남편에게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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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고OO

등록일2020-04-13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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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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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도박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남편 분처럼 도박에 중복되어 치유가 어렵고 도박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 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본인이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부모는 무조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남편 분이 재산이 없으시더라도, 현재 일정 직업을 통해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계산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남편 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남편 분의 재산이나 월급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남편을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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