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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때문에요.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내랑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부분은 다 합의가 되었는데 아내가 재산분할만 싫다고 하는데. 아내명의 재산이 좀 있습니다..

아내는 계속 해줄수 없다고만 해서요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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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강OO

등록일2020-03-25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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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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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모든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되지만, 한가지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분쟁이 해결됩니다.

우선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파탄 시점 등의 문제로 재산분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도 받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이 발견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아내 명의 재산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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