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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억울합니다. 협의이혼취소문의요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요. 저의 무능력과 인터넷도박으로 인해 아내가 이혼을 하기를 원해 오랜 고민 끝에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신청한 그 이후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기에 아내 지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아내가 저와 결혼 전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이혼을 준비하기 전부터 연락을 했었고 제가 도박에 빠져있는 동안 몰래 자주 만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하여 아내의 요구대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것인데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쉽게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은데 혹시 법원에 신청한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을 하려합니다. 저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 생각되는데 이혼소송을 할 경우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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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OO

등록일2019-07-02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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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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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아내분의 외도에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아내분의 외도가 없었다면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다(혹은 이혼의사를 철회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이후에도 재판절차에서는 이혼하기 싫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내용과 같은 사안에서는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초기부터 방향설정을 정확,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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