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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6년차이고 4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집안관리와 아이양육에는 소홀하고 도박에 빠져 있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아내의 도박으로 인해 빚도 생기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화도 내보고 병원도 가보고 아이와 집을 나가보기도 했지만 미안하다고 안그러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상황이 반복입니다. 아내에게 더는 안되겠다 싶어 이혼얘기를 꺼냈는데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안할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내와는 더 못살 것 같아서요. 제가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 양육권은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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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전OO

등록일2019-06-17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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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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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습도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을 원인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에 피해를 입힌다면 더욱 더 이혼사유가 됩니다.

아내분의 도박습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 또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박의 습성은 병에 가깝게 여겨지는바, 이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입장에서)적극적으로 치료 및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혼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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