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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문의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내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혼생활 중 아내의 일로 빚이 발생하게 되었고 같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아내에게 있었고 저는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이 갚아주고 있었는데 혹시 재산분할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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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고OO

등록일2019-06-11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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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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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빚이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분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아내분의 독자적인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아내분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게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빚을 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분의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이는 가정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아내분이 도박을 위해 빚을 졌다면 이는 결코 가정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아닙니다.

아내분의 빚을 대신 갚은 부분은 재산분할과정에서 참작됩니다. 현 상태의 재산유지에 아내분보다 더욱 많은 부분을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신 갚은 빚을 아내분으로부터 직접 받을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남아 있는 재산의 분할에 기여도로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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