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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소에 대하여

법원에 허위의 주장과 허위의 위조 문서를 제출하여

 

일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로

 

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사기죄로 추가고소를 하고 싶은데

 

새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원래 고소하였던 검찰청이나 경찰에 추가고소장을 접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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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4-10-27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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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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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사기죄와 문서죄는 보호법익이 다른바, 원칙적으로 새로이 고소를 해야 합니다.

단, 검찰청과 미리 이야기가 되어 사건병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추가고소의 형식을 취해도 될 것입니다.

만약 사건이 이미 경찰단계로 내려져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추가고소보다는 새로운 고소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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