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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년전 개인소유 땅에 길이 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전 땅공동소유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를 하면서 보상을 시에서 다 못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청에서는 3년전 보상해준다는 말만하고 지금까지 미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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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조OO

등록일2014-10-17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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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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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볼 때 개인소유의 토지가 시청(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사유로는 (소송상)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3년전 보상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상 승인 또는 시효포기(민법 제18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시효기간의 진행 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표시를 요구합니다.

만약 시청(지방자치단체)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려면 시청으로부터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적인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무원의 구두답변이 아닌 문서(시청의 직인이 명시된)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구두답변만으로 법률상 의미가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다른 조치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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